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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 7.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 2001. 7.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고장등 경우의 표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②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다6850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4다1956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37362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다41412 판례